남주혁 학폭 피해자 정식재판 청구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정언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닌 남주혁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주혁 학폭 피해자 정식재판 청구



이어 "A씨는 남주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아닙니다"라며 "최초 보도한 기자의 실수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A씨 외에도 피해를 당했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분들이 2,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을 증인 신청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과거 남주혁의 친구 집단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근무하던 B씨에게 제보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2022년 6월에 냈습니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이를 부인하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양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고 남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남주혁은 작년 3월 입대하여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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